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3부는 작년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의 상고심 선고를 오늘 내립니다.
전 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이 구형되자,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보복살해 혐의를 합쳐 심리한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예외적 형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