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노출 '전과 11범' 성추행남, 아파트 자가 보유" 영장 기각 사유 황당

간다고 0 02.16 13:12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법원이 성추행,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아파트 자가 보유자, 경제적 여력이 있다" 등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모 부장판사는 각각 성추행, 스토킹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일산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식당 주인을 강제로 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처에 있던 식당 주인의 남편이 범행을 제지하자 소주병을 들고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 가위를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식당 주인을 밀쳐 넘어뜨렸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전과 11범으로 드러났는데, 특히 1년 전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하지만 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는 "증거 수집이 돼 있고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면서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같은 날 다른 스토킹 피의자 B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했다.

3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7~11월 옆 건물에 사는 피해 여성을 지속해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김 판사는 "(B씨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는 (피해 여성 주거지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면서 "(B씨는) 피해 배상을 할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으며 그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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