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이 가린 현실…“돈만큼 문화도 중요”

모르는개산책 0 02.25 00:40

5살 아이를 키우는 이 모 씨.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은 매년 연말정산 때 입력하는 부양가족 공제 150만 원뿐입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인적 공제는 몇 년째 똑같잖아요. 150만 원. 이걸 좀 늘려주면 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 심적인 그것도 받을 텐데…."]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나오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중소기업 근로자 : "1억이나, 몇천만 원씩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내가 이런 작은 기업에 다녀서 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더 애를 낳지 못하는 건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정부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생 장려금을 주는 기업에 세액 공제를 해주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정부는 "대기업 중심이 될 수 밖에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당수가 혜택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등 기존 출산 지원책도 대기업이나 공기업 직원이 더 쉽게, 많이 사용하는 현실에서 뼈아픈 부분입니다.

[석병훈/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탄력 근무나 단축 근무 등) 현물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다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형평성 문제 제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현금 지원의 효과뿐 아니라 한계를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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