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깐 맞아야”… 편의점 알바女 폭행한 20대에 징역 5년 구형

키리아 0 03.07 01:54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깐 맞아야 한다”며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특수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비록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A씨가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씨는 “극악무도한 폭행으로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감옥에서 원망과 후회,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남은 인생은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폭행으로 아직 후유증이 남아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자정 무렵 진주시내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스마트폰을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켜 파손시킨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를 말리는 손님 C씨에게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다”며 C씨도 마구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자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머리 스타일의 B씨가 페미니스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먹을 휘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이는 편견으로 특정 집단에 속하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킨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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