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한 가격 비교 검색 사이트를 통해 한국~호주 멜버른 왕복 항공권을 검색하던 중 '이유 불문 취소 보장'이라고 명시된 이드림스(eDreams) 제공 최저가 항공권을 발견해 예약했다.
이후 타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더 나은 날짜 항공편을 발견했고 먼저 예약한 항공권을 취소했다.
예약 후 취소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시간 30분.
'이유 불문 취소 보장'을 명시했던 이드림스는 박씨가 취소를 요청하자 "이드림스 측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항공사별 항공권 금액은 100% 환불될 것이다.
60일 이내에 환불해주겠다"고 답변했고 이를 믿고 60일가량을 기다렸지만 결국 결제금액 470만원 중 300만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곧바로 이드림스 측에 항의하자 그제야 "취소 당시 예약한 항공권 중 일부에 '자체 환불 불가 조건'이 있어 해당 금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고 결국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부분을 문의한 결과 "통상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구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박씨는 "해당 풀랫폼은 이유 불문 취소 보장을 명시하며 상품을 소개했고 예약확인 이메일에도 같은 조건이 명시돼 있었다.
업체는 예약 확인 안내 이메일에서 상세 약관을 첨부했다고 했으나 약관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편 일부가 원래 환불 불가였다는 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환불을 해주지 않으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