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부 사진’ 요구한 심평원 논란

클레오파트너 0 08.16 00:57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에 수술 전후 사진을 증거로 보내라고 요구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 A원장은 소셜미디어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인데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었다. 이어 A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절차에 따라 수급 자격을 확인하면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절차다.


다만, 이번 심평원의 요구는 지나치다는 게 A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대한의학협회도 A원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심평원의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에 대한 수술 전후 사진 요구가 비상식적이라 보고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사기꾼 취급한 것이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담당 심평원 직원에 대한 법적 검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해명했다. 수술 전후 사진을 꼭 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 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s

커뮤니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