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방 환자 때려 숨지게한 노인…

블레프토스 0 08.27 01:37

알코올성 치매를 앓는 노인이 같은 방 환자를 때려 숨지게 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77)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박씨는 2021년 8월 7일 새벽 부산의 한 병원에서 잠을 자던 다른 환자를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초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간호조무사로부터 제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알코올성 치매 환자로 2008년 처음 진단을 받았고 뇌수술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20년부터 입원 중이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사는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에 따라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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