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20대

엘리게디트 0 08.26 23:10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음주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해 20여분 추격전까지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5시 26분쯤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자신의 주거지까지 약 10㎞ 구간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시속 30㎞ 등 속도 제한을 무시하고 100㎞로 달렸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5시 50분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의 추격에도 멈추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20여분에 걸친 추격 끝에 A 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다. 인적사항을 입력하라는 경찰의 요구에도 그는 타인인 척 행세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와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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