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빠지면 자력으로 못 나와”… 유리 인증샷 논란, ‘테트라포드’ 얼마나 위험하길래?

송해손잡고 0 08.29 15:15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유리(34)가 테트라포드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진을 삭제했다.


지난 24일 유리는 자신의 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사진에서 유리는 테트라포드에 서 있거나,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테트라포드엔 민간인 출입이 금지돼 있다는 것이다. 테트라포드는 발을 헛디디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적으로 46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6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 때문에 항만법은 일부 대형 항구 및 사고사례 구역 등에 민간인이 출입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리가 출입 금지 구역에 해당하는 테트라포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누리꾼들은 위험 소지가 있는 곳에 들어가 사진을 찍은 점을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저기 테트라포드 사이로 빠지면 소리 질러도 밖에서 안 들린다. 진짜 위험함”, “딱 봐도 위험한데 왜 저기 올라가 있는 걸까”, “SNS 기록용 사진 하나 찍겠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커지자 유리는 결국 사진을 모두 삭제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도에너지를 흡수해 파랑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뿔 모양의 다리 네 개로 구성되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의 직경은 4~5m다. 보통 1~4겹으로 쌓여 있으므로 틈새의 깊이는​ 아파트 2~3층 높이에 이를 수 있다.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팔·다리를 부딪치면 골절이고 머리를 부딪치면 즉사할 수도 있다.


스스로 나오기도 힘들다. 테트라포드 사이 아래쪽엔 물이 묻어있거나 이끼가 껴서 미끄러운 부분이 많다. 구조물의 특성 상 잡거나 발을 디딜만한 곳도 없어서 한 번 빠지면 자력으로 나오기 어렵다. 누군가가 구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방파제 주변은 파도 소리가 커서 주위에 구조를 요청하기도 힘들다.


테트라포드 사고의 당사자는 대부분 낚시객이다. 테트라포드가 물고기의 은신처 역할을 해 낚시 명당으로 알려져서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2020년 7월 항만법을 개정해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민원 등의 이유로 출입 금지 표시가 없는 구역도 있다. 출입 금지 표시가 없다고 들어가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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