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서 전자파 가장 많이 발..

애교장인 0 08.31 16: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생활제품 13종(38개 제품)에 대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 보호 기준 대비 0.69~9.97% 범위로 측정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인형뽑기 기계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9.9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자동차 유선 급속 충전 설비가 충전기 가동 시 최대 9.56%로 뒤를 이었다.


헤어드라이어는 4.43~8.63%로 최저점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화장실 비데 1.58~4.89%, 자동차 마사지 시트 1.48~3.25%, 전동킥보드 무선 충전설비 1.18~1.73%, 버스정류장 냉열 의자 1.19~1.61% 등이었다.


여름철에 많이 쓰는 에어컨이나 선풍기(서큘레이터) 등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06~0.90% 범위로 상대적으로 전자파 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헤어드라이어, 인형뽑기 기계는 모터가 동작할 때, 비데 등은 온열 기능을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노출량이 많게 측정됐다.


한편, 국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ICNIRP는 1998년 전기장, 자기장, 자속밀도 등이 어느 정도에 도달해야 일반인에게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해 ‘전자파 노출 한계 기준’을 발표했다. 국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전파법 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신설하고 휴대전화 이외의 전자기기엔 833mG 기준을, 휴대전화엔 전자파흡수율(SAR)인 1.6W/kg(단위 질량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소아청소년의 백혈병 발병률이 증가했다는 과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파를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사전주의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은 과도한 불안도 경계해야 하지만 낙관도 마찬가지다. 전자파의 세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헤어드라이어, 선풍기처럼 자주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은 거리를 벌린 채 사용하는 게 좋다. 지난 2022년,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손 선풍기를 25cm 밖에서 사용했을 때 전자파 노출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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